귀국차량운송

귀국차량운송 서비스 관련사항을 확인해 주세요.

 

1. 고객님의 이사자 자격 확인

한국으로 차량 반입 시 세관에서는 이사자의 자격에 따라 면세범위를 차등적으로 적용합니다. 먼저 고객님의 이사자 자격을 확인해주세요. 

a. 이사자:

(개인의 경우) 1년 이상 해외 거주

(가족동반자) 6개월 이상 해외 거주

b. 단기체류자: 

(개인의 경우) 3개월에서 1년 미만 해외 거주자

(가족동반자) 3개월에서 6개월 미만 해외 거주자

 

 

2. 차량 수입 조건 확인

한국으로 반입하기 원하시는 고객님 차량의 제조국을 확인해주세요. 

a. 한국에서 제조한 차량: 한국에서 생산되어 미국으로 수출되어 고객님이 미국에서 구입한 경우

    확인방법: 차량 VIN NUMBER 가 "K" 로 시작합니다. 

b. 외국에서 제조한 차량: 한국 이외의 나라에서 생산된 모든 차량

   확인방법: 대부분의 경우 차량 VIN NUMBER 가 숫자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 

 

 

"고객님의 이사자 조건과 차량 제조국 확인 후 과세비용 및 차량검사비용을 확인해 보세요"

 

3. 이사자 자격에 따른 차량 수입조건에 따른 과세 및 3가지 자동차 신규검사 (자기인증, 배출가스, 소음인증검사) 비용 확인

a. 이사자일 경우: 이사물품 인정

*한국에서 제조한 차량:

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

3가지 자동차 신규검사 비용 면제

*외국에서 제조한 차량:

관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

3 가지 자동차 신규검사 비용 면제

 

b. 단기체류자의 경우: 이사물품 불인정

*한국에서 제조한 차량:

관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

3가지 자동차 신규 검사 비용 발생

*외국에서 제조한 차량:

관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

3가지 자동차 신규 검사 비용 발생

 

Contact Information
7000 Newington Rd. #H
Lorton VA 22079
Office: (703) 298-1919
Mobile: (917) 453-2797
Email: vapumyang@gmail.com
Email: va@pumyang.com
Kakaotalk ID: vapumyang