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국차량운송
귀국차량운송 서비스 관련사항을 확인해 주세요.
1. 고객님의 이사자 자격 확인
한국으로 차량 반입 시 세관에서는 이사자의 자격에 따라 면세범위를 차등적으로 적용합니다. 먼저 고객님의 이사자 자격을 확인해주세요.
a. 이사자:
(개인의 경우) 1년 이상 해외 거주
(가족동반자) 6개월 이상 해외 거주
b. 단기체류자:
(개인의 경우) 3개월에서 1년 미만 해외 거주자
(가족동반자) 3개월에서 6개월 미만 해외 거주자
2. 차량 수입 조건 확인
한국으로 반입하기 원하시는 고객님 차량의 제조국을 확인해주세요.
a. 한국에서 제조한 차량: 한국에서 생산되어 미국으로 수출되어 고객님이 미국에서 구입한 경우
확인방법: 차량 VIN NUMBER 가 "K" 로 시작합니다.
b. 외국에서 제조한 차량: 한국 이외의 나라에서 생산된 모든 차량
확인방법: 대부분의 경우 차량 VIN NUMBER 가 숫자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
"고객님의 이사자 조건과 차량 제조국 확인 후 과세비용 및 차량검사비용을 확인해 보세요"
3. 이사자 자격에 따른 차량 수입조건에 따른 과세 및 3가지 자동차 신규검사 (자기인증, 배출가스, 소음인증검사) 비용 확인
a. 이사자일 경우: 이사물품 인정
*한국에서 제조한 차량:
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
3가지 자동차 신규검사 비용 면제
*외국에서 제조한 차량:
관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
3 가지 자동차 신규검사 비용 면제
b. 단기체류자의 경우: 이사물품 불인정
*한국에서 제조한 차량:
관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
3가지 자동차 신규 검사 비용 발생
*외국에서 제조한 차량:
관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
3가지 자동차 신규 검사 비용 발생